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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6 18:20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글쓴이 : 봉황송
조회 : 1,84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표준계약서 체결 후방송, 영화, 공연예술 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예술인 개인과 단체(회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있는데, 특례 조항도 있으니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화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 1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O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O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공정거래 확산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강화
        - 본인부담금 50% ,  고용주 부담금 50%를 각각 지원 함
        - (예술인)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1,500원,  고용보험은 4550원을 매월 지원

        - (고용주)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1,500원,  고용보험은 6,300원~10,500원을 매월 지원 

       1) 표준계약서
         -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계약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 사회보험
         -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 본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지원대상에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중_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3541)

     
    2   신청 자격
     

      O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되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라 하더라도, 예술활동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참조 : http://www.kawf.kr/social/sub02_2.do )
       ※ 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갱신을 완료하거나, 특례적용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O 고용주
       -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술인을 고용하는 공익기관 등

     
    3   지원 내용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 상한 : 월 보수 140만원 기준 
       - 고용, 국민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은 해당 보험금만 지원
       - 예술인 개인, 고용주 각각 별개로 신청 가능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신청 방법


      O 제출 서류
       ➀ 예술인
        ‧ 지원신청서, 표준계약서
        ‧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➁ 고용주
        ‧ 지원신청서, 고용예술인들의 표준계약서
        ‧ 고용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관련서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예술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어 우편 발송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contract@kawf.kr)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의 개인신청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110-810)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5   유의 사항
      

     O 2015년도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2014년 12월~2015년 11월분만 해당
       - 2014년 11월 이전 분 사회보험료의 경우 2014년도 사업 예산 소진으로 지원되지 않음
       -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4년 12월 이후의 보험료만 지원함
     
     
    6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0200, 0261
[이 게시물은 한작협님에 의해 2016-01-20 03:25:2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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