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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O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O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공정거래 확산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강화
- 본인부담금 50% , 고용주 부담금 50%를 각각 지원 함
- (예술인)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1,500원, 고용보험은 4550원을 매월 지원 - (고용주)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1,500원, 고용보험은 6,300원~10,500원을 매월 지원
1) 표준계약서
-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계약서 (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 사회보험
-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 본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지원대상에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중_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3541)
O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되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라 하더라도, 예술활동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참조 :
http://www.kawf.kr/social/sub02_2.do )
※ 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갱신을 완료하거나, 특례적용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O 고용주
-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술인을 고용하는 공익기관 등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 상한 : 월 보수 140만원 기준
- 고용, 국민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은 해당 보험금만 지원
- 예술인 개인, 고용주 각각 별개로 신청 가능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O 제출 서류
➀ 예술인
‧ 지원신청서, 표준계약서
‧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➁ 고용주
‧ 지원신청서, 고용예술인들의 표준계약서
‧ 고용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관련서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예술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어 우편 발송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contract@kawf.kr)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의 개인신청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110-810)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O 2015년도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2014년 12월~2015년 11월분만 해당
- 2014년 11월 이전 분 사회보험료의 경우 2014년도 사업 예산 소진으로 지원되지 않음
-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4년 12월 이후의 보험료만 지원함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0200, 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