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18년도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관련 개선∙변동사항.
저번에 코엑스에서 열린 한콘진 사업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있는 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 영세 콘텐츠기업 부담 경감
o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단계적 폐지
- 1억 미만 지원사업 대상 ’18년 우선 폐지
-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 확립 후 → ’19년 전면시행
* 부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는 개별사업 공고문 참고
o 사업자부담금 완화
- 콘텐츠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실행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사업 수행시
* 사업자부담금 확보 완화 대상사업 및 세부기준은 개별사업 공고문 참고
o 정산절차 간소화
-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에 따라 종이 정산서류 제출 폐지
* 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 안내
o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 확대 운영
- 보증신청 대상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보증신청 금액 및 절차 : 기업 당 최대 10억원
나. 지원사업 추진 투명성 개선
o 평가위원 실명 등 선정평가 프로세스 전체 공개 (최종공지시)
o 진흥원 내부 직원 선정평가 참여배제
o 평가위원pool 관리 강화 (상시진행)
다.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
o 일정 규모 이상 제작지원 사업의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서에 일자리 창출(직접고용) 계획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해 평가 진행.
*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세부기준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문 참고
라. 관련 내용 및 2018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