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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2 03:5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도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해
 글쓴이 : 장담
조회 : 2,860  
   2018_한국콘텐츠진흥원_지원사업_설명회_자료집.pdf (9.4M) [0] DATE : 2018-01-22 03:53:39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18년도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관련 개선∙변동사항.


저번에 코엑스에서 열린 한콘진 사업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있는 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 영세 콘텐츠기업 부담 경감
   o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단계적 폐지
    - 1억 미만 지원사업 대상 ’18년 우선 폐지
    -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 확립 후 → ’19년 전면시행
    * 부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는 개별사업 공고문 참고
  o 사업자부담금 완화
    - 콘텐츠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실행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사업 수행시
    * 사업자부담금 확보 완화 대상사업 및 세부기준은 개별사업 공고문 참고
  o 정산절차 간소화
   -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에 따라 종이 정산서류 제출 폐지
   * 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 안내
  o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 확대 운영
   - 보증신청 대상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보증신청 금액 및 절차 : 기업 당 최대 10억원

. 지원사업 추진 투명성 개선

o 평가위원 실명 등 선정평가 프로세스 전체 공개 (최종공지시)

o 진흥원 내부 직원 선정평가 참여배제

o 평가위원pool 관리 강화 (상시진행)

 

.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

 o 일정 규모 이상 제작지원 사업의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서에 일자리 창출(직접고용) 계획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해 평가 진행.

 *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세부기준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문 참고

 

라. 관련 내용 및 2018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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