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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01:5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차 창작준비지원금
 글쓴이 : 한작협
조회 : 7,026  

회원 여러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세요~)

창작준비지원금 신청기간은 2015. 11. 16 ~ 2015. 11. 30.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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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 [5차] 공고 시, 안내된 해당 신청접수기간(11월 16일(월)~30(월)을 [6차]로 구분하여기재합니다.

※ 11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필독]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접수 마감 시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등록> 창에 공지합니다. 마감 시간 이전까지 “최종제출” 완료하신 분들까지 정상 접수됩니다.

 

1.「창작준비금지원」이란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3,150명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3개월 간)

 

3.「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4년도 및 2015년도(신청일 이전)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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