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
-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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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 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