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담입니다.
봄이 완연해지고, 이제 여름의 무더위를 걱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네요.
얼마 전, 저작권위원회에서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 매절로 판매했거나, 계약할 때 가치에 비해 적은 돈을 받았을 경우, 그 콘텐츠가 대박이 나면 작가의 요청 시 일정 수익을 작가에게 줘야한다.-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를 하기 전, 1차 연구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작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회의였습니다.
구름빵 등 매절로 판매했다가 수백억 대박이 났는데 작가는 쥐꼬리만한 수익만 얻은 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가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입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 영화나 드라마 판권 계약을 했을 때 대부분 판권을 파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영화나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 작가가 일부 수익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한계를 숫자로 정해놓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익에 비해 고료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이익의 몇 %까지 작가가 요청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법 개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중에 관련 법 개정안이 나오면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