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다수의 유력 협회, 단체들이 주관하여 만든 출판표준계약서가 얼마 전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기 출판표준계약서의 주요 독소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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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표준계약서 독소조항 |
계약기간 |
10년 |
해지 및 연장 |
계약 만료일 2달 내에 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 |
2차저작권 관련 |
기본적으로 무조건 위임 후 협의 |
계약기간 10년은 작가에게 노예계약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강제적인 2차저작권 위임 등도 계약기간을 따라가는 것이다 보니, 차후 수정을 하고 싶어도 10년 동안은 할 수조차 없습니다.
위 사항 외에도 출판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작가에게 떠넘기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현재보다도 더 퇴보한,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하고 OSMU가 활성화 된 시대에 역행하는 계약서이자, 결국은 출판계의 탐욕을 드러내는 계약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본 표준계약서를 만든 협회와 단체들이 우리나라 작가들을 출판계와 동반자가 아닌, 출판을 위한 을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만들어서 작가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기 단체들은 작가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출판표준계약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