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9.>
②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는 협회의 직할로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복수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권역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한다. <신설 2016.3.29.>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스토리 창작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과 창조적 콘텐츠 생산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3.>
제4조 (사업)
①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토리작가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신인작가의 발굴․육성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와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17.5.23.>
3. 원천 스토리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원소스멀티유즈(OSMU) 사업
<개정 2017.5.23.>
4. 우리 스토리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사업
5. 창작스토리의 진흥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6. 각 급기관,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7. 회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련 제반사업
8. 그 밖의 본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② 본 협회는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6.10.25>
제5조 (법인의 이익)
본 협회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본 협회의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5.>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관 제3조에서 정한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6.3.29.>
1. 정회원
소설 및 영화와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의 시나리오나 스토리 작가로서 창작물을 1편 이상 제작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정해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 준회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회원 자격에 미달하는 작가 및 스토리작가에 뜻을 둔 자로 정해진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관 제10조에 의해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3. 명예회원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나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신설 2016.3.29.>
② 회원의 입회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16.3.29.]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6.3.29.>
②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16.3.29.>
③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개정 2016.3.29.>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본 협회에서 정한 규약에 의한 제 부담금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③ 제2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④ 제3항에서 회원 제명의 경우 총회의 추인을 거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이상 4명 이내
3. 이 사 8명 이상 15명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3.29.>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의 지위를 총회 전까지 임시 박탈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1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까지로 하되,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을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 일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는 고문 약간 명과 협회의 중요사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9.>
③ 고문과 자문위원 임기는 위촉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17.5.23.>
[제목개정 2016.3.29.]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시총회 소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임원선출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항에 의하여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면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임을 받은 자는 2명 이내로만 수임할 수 있으며, 재적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위임한 때에는 총회를 개의할 수 없다. <개정 2016.10.25.>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이사회에서 제명 의결한 회원에 대한 추인
제24조 (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시 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과 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 상정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 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제34조 (수입금)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0.25., 2017.5.23.>
제35조 (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 차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과 세출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제39조 <삭제 2016.10.25>
제40조 (공개의 의무)
① 회계담당자는 본 협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월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0.25>
② 삭제 <2016.10.25.>
③ 본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6.10.25.>
[제목개정 2016.10.25.]
제41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이나 본 협회가 역점을 둔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전임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3조 (부서 및 직원의 보수)
① 사무국에 필요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 (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개정 2016.10.25.>
제45조 (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이사회 의결 후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서면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3.29.>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기타)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 또는 세칙 등에 따른다.
② 이 정관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과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14. 11.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4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201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명 칭 |
소재지 |
관할구역 |
인천·경기지회 |
경기도 부천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
충청·전라지회 |
전라북도 전주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자치시,
충청북·남도, 전라북·남도 |
대구·경북지회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경남지회 |
부산광역시 |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